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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매각 계약서의 경업금지 약정, 범위와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적어야 할까

온라인 스토어를 매각할 때 경업금지 약정은 금지할 상품군, 판매 채널,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해당 상품의 재구매 주기와 고객이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거로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은 상한일 뿐입니다. 거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는 약정은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법의 경업금지 규정만으로 온라인 스토어 매각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는 경우의 기간 상한은 상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지역 단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그대로 적용하면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매각 계약에서는 법정 규정에 기대기보다 금지 범위를 계약서에 직접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의 영업 제한 전반에 대한 기본 개념은 경업금지 관련 정리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범위는 계약서에 무엇을 기준으로 적어야 할까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매도인의 생계 활동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으면 인수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래 표처럼 항목을 나누어 정하면 해석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계약서 기재 예시점검할 점
상품 범위매각 대상 스토어에서 판매하던 상품과 같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품군상품 카테고리를 목록으로 붙이고, 매출이 적었던 부수 상품은 포함할지 따로 정합니다.
채널 범위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자사몰, SNS 공동구매 등 온라인 판매 경로오프라인 판매와 도매 공급까지 포함할지 명시합니다.
행위 유형직접 운영,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운영, 경쟁 업체 투자, 경쟁 업체 자문우회 영업을 막기 위해 명의 대여와 지분 참여를 함께 적습니다.
고객·거래처기존 고객 대상 판촉 금지, 주요 공급처와의 동일 상품 거래 제한고객 정보 사용 금지는 개인정보 이전 조항과 연결해 정합니다.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에 관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영업양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위의 합리성과 대가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은 매각 계약을 쓸 때도 참고할 만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기간은 법정 상한 안에서 거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상품의 재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기존 고객이 인수자의 스토어에서 몇 차례 다시 구매하며 정착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추정합니다. 아래는 판단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통계나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 재구매 주기가 짧은 소모품(1~2개월): 고객이 1년 안에 여러 번 재구매하므로, 고객 전환을 확인하는 기간에 여유를 더해 1~2년을 검토합니다.
  • 연 단위로 구매하는 계절 상품: 적어도 두 번의 판매 시즌을 인수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2~3년을 검토합니다.
  • 재구매 주기가 수년인 내구재: 재구매보다는 브랜드 인지도와 공급처 관계가 넘어가는 기간을 기준으로 잡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품·채널 범위를 좁혀 균형을 맞춥니다.

기간을 정할 때는 매각 대금 중 영업권 비중, 매도인이 같은 업종 말고 다른 생계 수단을 가졌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만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 대가를 매각 대금 안에서 구분해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위반 시 조항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위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효과를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이 생겨도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로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위반 행위의 정의를 범위 조항과 같은 용어로 적습니다.
  2. 위반이 의심될 때 통지하고, 시정 기간을 두고, 그 뒤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3.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4. 잔금이나 분할 지급금과 연계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매각 대금이나 월평균 이익처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연결해 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이숲과 같은 이커머스 M&A 자문사는 매각 준비 단계에서 상품군 목록과 채널 현황을 정리해 이런 조항의 기초 자료로 쓰기도 합니다. 개별 계약 문구의 효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매도인은 바로 같은 상품을 팔 수 있습니까?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다만 온라인 영업에 지역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으로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까?

상법상 약정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지만, 이 숫자는 상한일 뿐입니다. 상품 특성과 대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평가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재구매 주기와 고객 전환 기간을 근거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도인이 가족 명의로 비슷한 스토어를 열면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제3자 명의 운영, 명의 대여, 지분 참여를 금지 행위로 적어 두었다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위반인지는 운영 주체와 자금 흐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